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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금융사고'시 CEO에게 책임 묻는다

금융위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 개선' 중간 논의 결과 발표

 

[FETV=권지현 기자] 금융당국이 대규모 횡령 등 금융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중대한 금융 사고가 발생하면 금융지주 회장을 포함해 최고경영자(CEO)에게 책임을 묻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런 내용의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중간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TF의 중간 논의 결과의 핵심은 내부 통제의 실효성 있는 작동을 담보하기 위해 대표이사 등 최고경영자와 이사회, 임원의 내부 통제와 관련된 책임을 강화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금융위는 대표이사에게 사고 방지를 위한 내부 통제 관리 의무를 부과해 총괄적인 책임을 묻기로 했다. 내부 통제 총괄 책임자인 대표이사에게 가장 포괄적인 내부 통제 관리 의무를 부여해 금융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적정한 조치를 위한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대표이사가 모든 금융사고를 방지하는 것은 어려운 만큼 '중대 금융사고'로 책임 범위를 한정할 계획이다. 해당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규정과 시스템을 갖췄고, 해당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관리하는 등 조치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판단되면 대표이사의 책임을 경감하거나 면책한다. 


또 금융위는 이사회가 대표이사 등의 직무 집행을 감독하게 해 관리 의무의 실효성도 높이기로 했다. 금융사 이사회가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리 업무를 감독하도록 감시·감독 의무를 명문화한다.

 

임원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전가하지 않도록 임원별 책무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임원들은 대표이사가 직접 담당하는 중대 금융사고 이외의 금융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책무를 맡게 된다. 각 임원이 자신의 책무를 임원이 아닌 직원에게 위임·전가하지 않고 자신의 책임 영역 내에서 직접 내부 통제와 관련한 관리·감독을 하게 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TF가 법리 검토와 업계 의견 수렴을 한 후 세부 제도 내용을 확정하고 내년 중 법령 개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