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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건설노조 "건설안전특별법 제정해야"

[FETV=김진태 기자] 건설노조가 22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정부와 국회에 건설안전특별법 제정과 개혁입법 쟁취를 요구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중구 세종대로 숭례문 일대에서 사전집회를, 오후 2시께 서울 여의도에서 대규모 본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서 장옥기 건설노조위원장은 "건설노동자들은 지난 2년반 동안 1128명이 죽었고 건설안전특별법이 제정됐다면 살았을 수도 있는 생명"이라며 "매일매일이 참사인 건설노동자들의 죽음을 우리 힘으로 멈추게 하자"고 말했다.

 

 

 

건설노조는 올해 안에 국회에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과 함께 △포괄임금지침 폐기 △건설현장 화물기종 산재보험 확대전용 △타워크레인 충돌방지장치 규격화 △소형타워 크레인 조종실 설치 법제화 △건설기계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전기공사 불법하도급 근절 등을 주장하고 있다.

 

건설안전특별법은 건설공사 주체별 안전 관리 의무를 명시화하고 사망사고 발생시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2020년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만들어진 후 김교흥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