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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독일 헤리티지 펀드 '전액 반환' 결정

 

[FETV=박신진 기자] 금융당국이 4700억원대 환매 중단 피해가 발생한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건에 대해 펀드판매사의 원금 '전액 반환' 결정을 내렸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지난 21일 독일 헤리티지 펀드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법리를 적용하기로 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분조위는 펀드 투자계약 체결 시점에 상품제안서에 적힌 투자계획대로의 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6개 펀드 판매사들이 투자구조대로 사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해 투자자들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인정했다.

 

분조위는 이에 따라 헤리티지 펀드 판매계약을 취소하고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현대차증권, SK증권, 하나은행, 우리은행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권고했다. 헤리티지 펀드 판매 규모는 총 4835억원으로 신한투자증권이 3907억원으로 가장 많고 NH투자증권 243억원, 하나은행 233억원, 우리은행 223억원, 현대차증권 124억원, SK증권 105억원 순이다.

 

금감원은 이번 조정이 성립되면 분쟁 조정 신청인 외에 나머지 투자자에 대해서도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지면 일반투자자 투자금 약 4300억원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예정이다.

 

헤리티지 펀드는 독일 내 문화적 가치가 있는 오래된 건물을 매입한 뒤 내부 리모델링을 거쳐 매각 혹은 분양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설계된 펀드다. 신한증권등은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이 펀드를 판매했으나 관련 사업 시행사가 파산하면서 2019년 6월부터 환매를 중단했다.

 

이번 결정으로 소위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된 5개 사모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이 마무리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