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전광판에 가상화폐 시세가 표시된 모습. [사진 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221146/art_16689185560711_a25b2a.jpg)
[FETV=권지현 기자] 국내 일부 중소형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자체 발행 코인'을 상장해 매매한 정황이 드러나자 금융당국이 국내 거래소의 자체 발행 코인 현황 전수조사에 나섰다. 앞서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인 FTX의 파산 원인으로 자체 발행 코인이 지목된 바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17일 전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서면으로 협조전을 보내 자체 발행 코인 취급 현황 등을 조사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시행령에 따라 국내 거래소의 자체 발행 코인 취급은 제한되는데, 일차적으로는 확인했지만 여전히 관련 의혹이 있어 상세히 확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특금법 시행령 제10조의 20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본인 또는 본인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을 중개·알선·대행할 수 없다.
금융당국이 자체발행코인 전수조사에 나선 것은 지난 11일(현지 시간) 미국 법원에 파산 보호를 신청한 FTX가 자체 발행 코인 'FTT'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유동성 위기를 불러왔다는 판단에서다.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두나무·빗썸·코인원·코빗·스트리미) 대표들은 FIU와의 간담회에서 "FTX 사태의 본질은 경영진이 고객 자산을 부당하게 유용하고, 자기발행코인인 FTT를 악용한 것에 기인했다"며 "국내에서는 특금법에 따라 자체 발행 코인이 제한되는 만큼 FTX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최근 코인마켓거래소 '플랫타익스체인지'(플랫타EX)가 지난 2020년 1월 3일 상장시킨 암호화폐 '플랫'(FLAT)이 자체 발행 코인에 해당한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재차 점검에 나섰다. FIU는 은행과 실명 계좌 발급 계약을 맺은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검사에서는 자체 발행 코인이 없는 것을 확인했지만, 아직 기타 코인마켓거래소 등에 대한 검사는 진행하지 못한 상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최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거래된 FTT 현황도 전수 점검하고 있다.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보유한 FTT 총액은 약 20억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FTT를 상장한 고팍스와 코인원, 코빗 등은 오는 26일 오후 6시를 기해 FTT를 상장 폐지할 예정이다.
한편 당국은 고팍스의 자체 예치 서비스 '고파이'의 출금 지연 사태 추이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고팍스는 지난 16일 미국 가상화폐 대출업체인 제네시스 트레이딩 서비스 중단 여파로 자체 예치 서비스 고파이 자유형 상품의 원금·이자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공지했다.
'고파이'는 고객이 보유 중인 가상화폐를 맡기면 이에 대한 이자를 주는 상품이다. 고객들이 맡긴 가상자산을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탈'을 통해 운용하는 구조인데, 제네시스 캐피탈이 최근 신규 대출·환매를 중단하면서 고파이 고객 자산도 묶인 상황이다.
이른바 '코인런'(대량인출사태)로 번지지 않도록 FIU는 고팍스와 전북은행을 통해 시간 단위로 원화와 코인에 대한 입·출금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다만 현재로서는 입·출금과 관련한 이상 동향은 없어 불안정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