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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통상임금 파기환송심서 일부 패소

[FETV=김진태 기자]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며 사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광주고법 민사3부(이창한 부장판사)는 16일 금호타이어 전·현직 노동자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원고들이 청구한 추가 법정수당 3859만원 중 70.2%인 2712만원과 지연 이자를 피고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단체협약 체결 전인 2012년 1월부터 2014년 5월분까지 법정수당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한다고 해서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피고 기업의 규모, 과거 위기 극복 경험 등에 비춰 볼 때 경영 상태 악화는 극복 가능성이 있는 일시적인 어려움이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애초 파기환송 전인 대법원 판결 내용과 사실상 큰 차이가 없어 재상고 하더라도 더는 소송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재판이 사실상 최종 선고가 된다는 의미다.

 

이번 재판부가 원고 주장 중 70%만 인정한 것은 경영상 문제가 아닌 이틀 유급 휴일 중 하루를 뺄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타이어는 주 5일 근무제를 적용하고 있다.

 

금호타이어 측은 "소송 결과는 회사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대법원 재상고 절차 등을 통해 회사의 어려운 상황과 이번 재판 결과가 미칠 영향에 대해 다시 한번 호소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원고 측 청구금액 중 70%를 인용한 만큼 앞으로 3000여 명 노조원과의 소송에서 회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산술적으로 1400억원에 이자까지 더 얹으면 2000억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금호타이어 측은 "워크아웃 졸업 후에도 순손실이 5000억원이 넘고 2023년 말 1조원 가량의 부채 만기가 도래한다. 우발 채무까지 발생하면 2023년에는 채무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며 패소할 경우 회사의 존립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노조 측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소송을 이어갈지, 아니면 말지 등 입장을 밝히겠다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