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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물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이혼소송, 4년 7개월 만 결론

[FETV=김진태 기자] 4년 넘게 계속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혼 소송이 이번 주 마무리될 전망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서형주)는 오는 17일 오후 1시 50분 조 전 부사장과 남편 박모씨의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2010년 결혼한 조 전 부사장과 박씨는 경기초등학교 동창으로 슬하에 쌍둥이 자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 전 부사장의 남편 박 씨는 지난 2018년 4월 아내의 잦은 폭언 및 폭행으로 결혼생활을 이어가기 어렵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박 씨는 이혼 소송 외에도 조 전 부사장의 폭행으로 인한 상해를 주장하며 형사 고소까지 진행했다. 당시 재판부는 조 전 부사장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12월 미국 뉴욕 JFK 공항에서 출발 예정이던 대한항공 여객기의 항로를 변경한 ‘땅콩회항’ 사건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대법원은 조 전 부사장의 항로변경 혐의와 업무방해죄 등을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경영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났던 조 전 부사장은 2019년 12월 입장문을 통해 “선대 회장의 형제간 공동경영 유훈을 어겼다”고 주장하며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2020년 조 전 부사장은 KCGI, 반도건설과 주주연합을 결성해 이사회 진입 등을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