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권지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사진>에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금융위는 9일 정례회의를 열고 손 회장 제재안에 대해 이처럼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우리은행에 사모펀드 신규판매를 3개월간 정지하도록 하는 업무 일부정지 제재를 내렸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과의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손 회장의 징계안 정례회의 상정과 관련해 "국회에서 관련 내용이 너무 지체된다는 지적이 있었고 금융당국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정리할 건 연말까지 빠르게 정리하려 한다"며 "금융시장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미룰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해 4월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당시 우리은행장이던 손 회장에게 내부통제기준 마련 근거를 들어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 결정을 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