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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내년부터 호가가격 단위 축소

 

[FETV=박신진 기자] 한국거래소는 시장 참여자의 거래비용 축소를 위해 증권·파생상품시장의 호가가격단위를 개선한다고 1일 밝혔다.

 

동 규정 시행세칙은 오는 2일부터 8일까지 시장 참여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1월 거래소 차세대 시스템과 연계해 시행할 예정이다. 

 

호가가격 단위는 최소 가격변동 단위로 높게 설정된 호가는 호가스프레드 감소를 제도적으로 제약해 투자자의 거래비용을 증가시킨다. 우리 시장은 주요 해외시장 대비 암묵적 거래비용이 높은 수준으로 평가받았다. 

 

시행세칙 개정은 호가 단위 비율이 높은 일부 가격대의 호가 가격 단위를 축소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가격대 1000∼5000원의 호가단위는 현행 5원에서 1000∼2000원은 1원, 2000∼5000원은 5원으로 세분화된다. 

 

1∼5만원 가격대에서도 현행 50원 단위인 호가를 1만∼2만원에서는 10원, 2만∼5만원에서는 50원으로 나뉜다. 10만∼50만원 가격대에서는 현행 500원 단위인 호가를 10만∼20만원에서 100원, 20만∼50만원에서 500원으로 세분화된다. 

 

이와 함께 거래소는 유가·코스닥·코넥스 시장별로 달랐던 10만원 이상 고가주의 호가가격 단위를 통일한다. 주식선물의 호가 가격 단위도 주식시장과 동일하게 축소한다. 단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 주식워런트증권(ELW) 상품의 호가가격단위(5원)는 현행대로 유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