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장기영 기자] 소방산업공제조합(이하 소방공제조합)은 한화손해보험과 함께 ‘기업중대사고 배상책임공제’ 상품을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소방공제조합은 소방사업자들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화손보로부터 관련 상품을 제공받아 판매하기로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올해 1월부터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됐으며, 2024년 1월부터는 상시 근로자 5명 이상·50명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이 상품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업의 법률상 손해배상금과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및 형사방어비용을 기본 보장하며, 특약을 통해 위기관리 실행비용 등을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다.
소방공제조합은 오는 11월 1일부터 전국의 지점을 통해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강희용 소방공제조합 이사장은 “앞으로도 새로운 제도와 법령 도입에 적극 대응해 조합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제조합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