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장기영 기자] 경기도 판교 SK C&C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서비스 ‘먹통’ 사태를 낳은 입주사 카카오가 받게 될 배상책임보험 보상액은 최대 70억원으로 추산된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SK C&C는 판교 데이터센터에서 사고 발생 시 입주사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으며, 보상 한도는 70억원이다.
지난 15일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서비스 중단 등 피해를 입은 카카오에 지급될 보상액은 70억원 이내라는 얘기다.
이는 SK C&C가 자사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가입한 재물피해보상보험 보상 한도 4000억원의 60분의 1 수준이다.
이 밖에 SK C&C는 정보 및 네트워크 기술에 대한 전문직 배상책임보험(INT E&O보험)과 전자금융거래 배상책임보험에 각각 10억원, 7억원 한도로 가입했다.
이들 보험은 현대해상을 비롯한 다수 손해보험사가 공동 인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보험 가입 현황을 고려할 때 카카오가 SK C&C 측이 가입한 보험 보상액을 활용해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SK C&C가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은 기본적으로 입주사의 직접적인 피해만 보상하기 때문에 이용자의 불편 등 간접적 피해, 즉 특별 손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카카오가 SK C&C를 상대로 소송 등을 제기해 특별 손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