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메리츠화재 본사. [사진 메리츠화재]](http://www.fetv.co.kr/data/photos/20221041/art_16659084580181_ee657d.jpg)
[FETV=장기영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완전판매 모니터링을 소홀히 한 메리츠화재에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총 4억64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
17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4일 메리츠화재에 기관주의 조치를 하고 과태료 2억원, 과징금 2억6400만원을 부과하는 부문검사 결과를 통보했다.
금감원이 지난해 11월 실시한 부문검사에서 메리츠화재는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설명 의무,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사는 보험계약 체결 시 지급 한도와 면책 사항 등을 포함한 중요사항을 보험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또 보험약관을 통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메리츠화재는 또 완전판매 모니터링 적정성 점검 절차와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완전판매 모니터링은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설명 의무 등을 준수했는지 점검하는 절차다. 불완전판매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거나 판매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계약이 해지 또는 무효화 된 판매 행위다.
이 밖에 금감원은 메리츠화재에 간편심사보험 사업방법서의 불합리한 기재사항을 개선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번 제재와 관련해 임직원 1명을 견책, 2명을 주의 조치하고 퇴직자 1명에게 위법·부당사항을 통지토록 했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금감원의 조치 내용을 이행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