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ETV=김진태 기자] 퇴직자 차량 구매 할인 제도를 놓고 갈등을 빚던 기아 노사가 끝내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서 기아 노조가 파업에 나섰다.
12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기아 노조는 지난 11일 연 쟁의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파업을 결의했다. 기아 노조가 파업을 결의한 이유는 퇴직자의 복지 사항 때문이다.
기아 노조는 지난 6월 △기본급 16만5200원 인상 △호봉제도 개선과 이중임금제 폐지 △신규 채용 및 정년 연장을 통한 고용안정 △성과금 전년도 영업이익 30% △미래차 공장 국내 신설 등을 회사 측에 요구했다.
기아 노사는 서로 합의 끝에 8월 30일 △기본급 98000원(호봉승급분 포함) △경영성과금 200%+400만원 △생산·판매목표 달성 격려금 100% △품질브랜드 향상 특별 격려금 15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상품권 25만원 △수당 인상을 위한 재원 마련 △무상주 49주 지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1차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하지만 이 합의한은 지난달 2일 열린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부결됐다. 임금안에 대해서는 과반 이상인 조합원이 찬성했지만 단체 협약안 찬성률이 과반을 넘지 못하면서 최종 부결된 것이다.
이 합의안은 9월2일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 부결됐다. 임금안에 대해서 과반 이상인 조합원 58.7%가 찬성했으나, 단체협약안 찬성률이 41.9%로 과반을 넘지 못하면서 합의안이 최종 부결된 것이다.
기아 노조에 따르면 해당 합의안이 부결된 가장 큰 이유는 '퇴직자 차량 구매 할인 제도'의 축소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아는 25년 이상 근무한 사원에게 명예 사원증을 지급하며 2년에 한 번 자사 차량 구매 시 연령 제한 없이 30% 할인해주는 복지 제도가 존재한다.
사측은 이 복지제도를 2년에 한번이 아닌 3년에 한번으로 바꾸고 할인율을 30%에서 25%로 축소하는 안을 제안했으나 노조의 반대에 부딪혔다. 사측은 1차 합의안 부결 후 휴가비 인상 등 추가적인 복지 혜택 강화에 나섰지만 노조는 이를 반대하고 최종 파업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기아 노조는 오는 13일에 2시간, 14일에 4시간 파업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