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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상장지수증권에 소수점 배율 도입

 

[FETV=박신진 기자] 한국거래소는 상장지수증권(ETN)에 소수점 배율을, 채권형 ETN에는 3배율 레버리지를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한국거래소는 이달 안에 유가증권시장 상장·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고쳐 현재 ±2배까지의 정수배만 가능한 ETN 배율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ETN은 투자자 요구를 반영하고 상품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허용범위 이내에서 소수점 배율 상품이 허용된다. 1배수 이하 상품의 가격제한폭은 ±30%를 적용하고, 그 외의 배율은 현재와 동일하게 운영된다. 채권형 ETN은 채권 투자수요 충족을 위해 레버리지를 ±3배율까지 허용한다.

 

한국거래소는 이해관계자 및 시장참여자 대상 의견수렴을 거쳐 10월 중 상장․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측은 "이번 개정을 통해 시장의 다양한 투자수요에 부응하고 주식과 원자재 이외의 다양한 기초자산이 더 원활하게 활용돼 ETN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