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신한은행 본점에서 진행된 신탁보관·관리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신한은행 진옥동 은행장(왼쪽 3번째)과 한국예탁결제원 이명호 사장(왼쪽 4번째)이 관계자들과 기념촬영 하는 모습. [사진 신한은행]](http://www.fetv.co.kr/data/photos/20221040/art_16649450610626_c5c32a.jpg)
[FETV=권지현 기자] 신한은행은 한국예탁결제원과 현금담보 신탁 보관·관리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을 기본으로 양사는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현금담보를 신탁방식으로 보관·관리하기 위한 신탁 계약 체결 및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거래 참가 금융기관들은 증권뿐만 아니라 현금도 담보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장외파생상품거래 계약 시 예치하는 개시증거금은 제3의 보관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해야 하고 21년 9월 개시증거금 의무교환제도 도입 후 그 규모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양사는 기존 증권 담보 외 적격담보인 현금담보도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을 거쳐 2023년 3월부터 본격적인 현금담보 보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우리나라 담보제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본 사업에 참여하게 된 만큼 한국예탁결제원과 시장 참여 금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담보시장의 안정적 정착과 상생의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