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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물류


아시아나, 환율 급등에 완전자본잠식 '우려'

[FETV=김진태 기자] 환율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항공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막대한 환차손으로 인해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한 저가항공사(LCC)들이 완전자본잠식에 빠질 위기에 처해서다. 완전자본잠식에 빠질 경우 상장폐지 요건이 되는 만큼 상장폐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4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3분기 말 기준 완전자본잠식에 처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시아나항공이 가진 막대한 달러 빚 때문이다. 아시아나항공은 2분기 기준(연결) 자본금은 3720억원, 자본총계는 2047억원으로 부분잠식자본 상태다. 

 

비율로 보면 45%가량 자본이 잠식됐다. 지난해 말 기준 아시아나의 자본 총계가 5211억원으로 자본금을 상회해 자본잠식 상태가 아니었지만, 불과 6개월 새 수천억원의 환손실을 기록하면서 부분잠식에 빠졌다. 

 

문제는 아시아나항공의 자본잠식이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점이다. 아시아나항공의 자본잠식은 원·달러 환율 급증 때문인데 2분기 말 기준 원·달러 환율보다 현재 환율이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다. 

 

하나은행에 따르면 4일 오전 9시 기준 원·달러 환율은 1432원이다. 6월 말 원·달러 환율이 1298원인 것을 감안하면 3개월만에 134원의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 셈이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통상 10원의 환율이 오를수록 284억원의 환손실이 발생한다고 알려졌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3개월만에 3692억원의 환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시아나항공의 3분기 예상되는 영업이익은 1000억원 규모다. 환손실로 인해 2600억원이 넘는 순손실이 예상된다. 아시아나항공의 자본총계(2047억원)를 훌쩍 넘는 손실 규모다. 아시아나항공이 완전자본잠식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LCC업계의 사정도 비슷하다. 티웨이항공, 진에어, 부산에어 등도 급격히 치솟은 원·달러 환율 인상에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올 상반기 말 기준으로 티웨이항공은 3442억원의 외화부채를 안고 있다. 에어부산(4852억원), 진에어(3128억원) 등도 수천억원에 달하는 외화부채를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티웨이항공은 334억원, 제주항공은 278억원의 환손실을 입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진에어와 에어부산도 3분기에 각각 238억원, 794억원의 환손실을 볼 전망이다.

 

문제는 완전자본잠식이 이어질 경우 리스계약에 불똥이 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항공사의 완전자본잠식은 중대한 재무적 요인으로 분류돼 항공기 리스계약상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될 수 있어서다. 계약마다 차이가 있지만 리스사가 EOD를 발동하면 항공사는 미상환 원리금을 빨리 갚아야 하거나 항공기를 조기 인수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에어버스 등과 37대, 11조원 규모의 항공기 리스계약을 체결 중이다. 2020년 아시아나항공이 한 차례 완전자본잠식에 빠졌을 당시 EY회계법인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HL7744, HL7625 등 11대의 리스 항공기 계약에 EOD 조항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선 아시아나항공이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고 환율로 인한 완전자본잠식이 회계평가 과정에서 발생한 만큼 리스사들이 EOD 행사에까진 나서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각에선 리스사들이 계약조항을 내세워 자신들에 유리한 방향으로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LCC는 원리금 미상환을 우려하는 채권자들의 압박이 더 거세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아직 3분기 실적이 집계되지 않았지만,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환손실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리스계약 내용은 비밀유지조항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아시아나항공이 완전자본잠식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상장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나온다. 상장사인 아시아나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진에어는 연말 기준 완전자본잠식이거나 50% 이상 부분자본잠식이 2년 이상 지속되면 상장폐지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연말 기준 50% 이상 부분자본잠식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다만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한 항공업계의 어려움이 환율 급등으로 인한 일시적인 요인인 것을 감안해 상장폐지까지 가진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연말까지 완전자본잠식만 피한다면 상장폐지 대상은 아니다”며 “다만 50% 이상 부분자본잠식이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