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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때 장애 사실 알릴 필요 없다

금감원, 10월부터 장애 관련 알릴의무 폐지

 

[FETV=황현산 기자] 오는 10월부터 보험 상품에 가입할 때 장애 사실을 알리지 않아도 된다.

 

12일 금융감독원은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 차별 논란을 막기 위해 10월 1일부터 보험 가입 청약서상에 장애 관련 사전고지를 폐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에서 ‘장애상태’ 관련 항목을 삭제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치료이력(3개월~5년) 등만 고지하도록 했다.

 

단 장애인전용보험과 같이 합당한 이유로 장애고지가 필요한 경우는 금감원에 상품을 신고한 다음 판매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청약 시 장애 여부에 대해 알릴 필요가 없어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 차별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