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ETV=김진태 기자] 삼성중공업∙대우조선해양∙대한조선∙케이조선 등 조선 4사가 자사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해 채용했다며 현대중공업그룹 계열 3사인 현대중공업·현대삼호중공업·현대미포조선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고 30일 밝혔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조선 4사는 공정위에 최근 제출한 신고서에서 “현대중공업 계열 3사가 각 사 주력 분야 핵심인력 다수에 직접 접촉해 이직을 제안하고 통상적인 보수 이상의 과다한 이익을 제공하고 있다”며 “일부 인력에 대해서는 서류전형을 면제하는 채용 절차상 특혜까지 제공하는 등 부당한 방식으로 인력을 대거 유인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이들은 또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공정·품질 관리에 차질을 야기해 직접적인 피해를 줬을 뿐 아니라, 향후 수주 경쟁까지 제한하는 등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사업활동 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며 “조선업 전반의 수주가 늘어나는 시기,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이 무산된 시점에 맞춰 시장점유율을 단시간에 올릴 목적으로 올해 들어 집중적으로 경력직을 유인·채용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조선 4사가 신고서를 통해 주장한 바에 따르면 최근 유출된 인력은 300여 명에 달한다. 특히 신고 회사 중 한 곳은 올해 들어서만 70여 명이 현대중공업 계열 3사로 이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직한 직원들은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생산설비(FLNG), 부유식 원유 생산·저장·하역설비(FPSO) 등 핵심 선박 기술을 지닌 실무 인력으로 알려졌다.
신고 회사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대중공업 계열 3사가 경쟁회사의 숙련된 인력을 부당한 방법으로 대거 영입하는 행위로 경영 활동에 매우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어 공정위 신고를 하게 됐다”며 “인력 육성을 위한 투자 대신 경쟁사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해 간다면 공정한 시장 경쟁을 저해할 뿐 아니라, 한국 조선해양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현대중공업그룹 측은 공식 입장문을 내면서 “타사에서 부당하게 인력을 채용한 바 없으며, 경력직 채용은 통상적인 공개 채용 절차에 따라 모든 지원자가 동등한 조건으로 진행됐다.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면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