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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중공업


포스코 포항제철소,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500만원 처분

 

[FETV=박신진 기자] 포스코가 최근 발생한 사내 성희롱 사건과 관련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포스코 측이 남녀고용평등법 제 12조를 위반한 이유로 과태료 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고용부는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이 확인된 후 피해자가 근무 부서 변경을 요청했음에도 회사 측이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가해자와 접촉이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고용부는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등 2차 가해 행위에 대해서도 관련자를 입건, 사법 처리 할 예정이다. 

 

앞서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근무한 한 여직원은 자신을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한 혐의로 직원 4명을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