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김진태 기자] SK디스커버리가 주가수익스왑(PRS) 방식으로 매각했던 SK에코플랜트 지분이 계약 만기를 넘긴 가운데 지분 처분 방식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현실적으로 재매입이 어려운 만큼 변경계약 체결 등을 통해 계약을 연장하는 방법이 유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게중엔 다시 구조를 짜서 새로운 투자자들을 끌어모으거나 사모펀드(PEF) 등 투자자에 지분을 넘길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반면 SK에코플랜트의 시장 가치가 PRS 계약 당시보다 크게 늘면서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SK에코플랜트의 일부 지분 처분 방식이 건설업계의 화두로 주목받는 이유다.
◆SK에코플랜트 지분, 변경계약 체결 통해 상장 전까지 보유 가능성 높아=29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SK에코플랜트의 지분 일부가 시장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SK에코플랜트의 2대주주였던 SK디스커버리가 지난 2019년 기관과 맺은 주가수익스왑(PRS) 계약 기간이 지난달을 기점으로 만료됐기 때문이다.
PRS는 투자자가 해당 자산을 처분할 때 매각액과 최초 매수액의 차익을 나중에 정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기관투자자가 SK에코플랜트 지분을 매각할 때 주가가 매수액보다 높으면 그 차익을 SK디스커버리에 지급한다. 반대로 손실이 발생하면 SK디스커버리가 손실 금액을 보전해 준다.
SK디스커버리가 PRS 계약을 통해 매각한 SK에코플랜트 지분을 사들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업계에서는 이 방법이 실현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SK디스커버리가 SK에코플랜트 지분 매각 방식으로 PRS를 선택한 것이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요건 때문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2019년 당시 SK에코플랜트의 2대주주였던 SK㈜(44.48%)와 SK디스커버리(28.25%) 중 한 회사는 지분을 전량 매각해야 했다.
가장 유력한 방식으로 거론되는 것은 엠디드래곤1차, 엠디드래곤2차가 SK에코플랜트 상장 전까지 지분을 보유하는 것이다. SK디스커버리가 엠디드래곤1차, 엠디드래곤2차와 변경계약 체결을 통해 계약을 연장한 뒤 상장 과정에서 다른 기관투자자에게 지분을 매각한다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엠디드래곤1차와 엠디드래곤2차는 특수목적(SPC)회사로 지난 2019년 SK디스커버리가 PRS 계약을 맺은 회사다.
◆재구조화·사모펀드 투자자에게 넘길 수도…높아진 가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다시 구조를 짜서 새로운 투자자들을 모집하거나 사모펀드(PEF) 등 투자자에 지분을 넘긴다는 선택지도 있다. SK에코플랜트는 자본시장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는 SK그룹 계열사다. SK에코플랜트는 또 건설사에서 친환경기업으로 성공적으로 변신하는 데 힘입어 시장의 인식도 달라졌다. SK에코플랜트가 내년 하반기 IPO를 앞둔 것도 투자자 시각에선 매우 매력적인 투자처인 셈이다.
다만 SK에코플래트의 높아진 기업가치는 투자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SK에코플랜트는 PRS 계약 당시 장외가에서 10% 가량의 프리미엄을 얹은 주당 3만500원의 몸값을 가졌지만 28일 기준 SK에코플랜트의 장외주식은 7만5600원에 달한다. 3년새 SK에코플랜트의 몸값이 2배 넘게 오른 셈이다.
투자은행(IB) 관계자는 “SK에코플랜트는 과거 장외에서 건설사로서 가치를 인정받았지만 작년 EMC홀딩스를 인수한 후엔 친환경 기업으로 평가받으며 거래 배수가 크게 뛰어올랐다”며 “SK그룹 측에선 SK에코플랜트 지분 문제를 풀고 싶겠지만 시장에선 아직 그 정도 장외 가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분위기도 많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