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따리상들에게 중국산 농산물을 사들여 국내에 불법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해양범죄수사계는 여객선을 이용해 중국산 농산물을 밀수입한 뒤 불법 유통해 이득을 취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김모 씨(56) 등 농산물 수집상 7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밀수품 40.1톤을 압수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5월부터 최근까지 군산 국제여객선터미널에서 군산항과 중국 스다오항을 오가는 보따리상들이 들여온 참깨와 녹두 등 중국산 농산물을 구매해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 씨 등은 입항할 때 개인 휴대품(1인 50㎏ 이하)은 별도의 수입신고나 식품검역 없이 통관되는 점을 악용, 보따리상 500여 명을 통해 수 백톤 상당의 중국산 농산물을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국내로 들여온 중국산 농산물을 전국 단위로 판매한 것으로 보고 유통경로를 파악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해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