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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기업 옥죄는 규제 풀어야" 대한상의, 정부에 100대 과제 건의

 

[FETV=권지현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에 '기업이 바라는 100대 규제혁신 과제'를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건의서에는 ▲신산업 ▲현장애로 ▲환경 ▲입지 ▲보건·의료 ▲경영일반 등 6대 분야에서 100개 과제를 선정했다. 대한상의가 민간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와 상의 소통플랫폼을 통해 발굴한 규제혁신 과제를 비롯해 회원기업과 72개 지방상의를 통해 접수한 과제들이 포함됐다.

 

대한상의는 "기업들이 혁신산업에 뛰어들지 못해서 글로벌 경쟁에서 낙오되지 않으려면 범부처 차원의 노력으로 새로운 기술·서비스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루프홀'을 메워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 세계 시장규모 2조원을 돌파한 자율주행로봇 사업을 일례로 들며, 과거에 제정된 국내 법규들 때문에 자율주행로봇 사업이 국내에서는 제대로 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자율주행로봇은 도로교통법상 '차마(車馬)'로 분류돼 보도와 횡단보도에 진입할 수 없고, 공원녹지법 시행령 때문에 공원출입도 제안된다. 불특정다수의 사전동의 없이는 로봇 카메라 촬영도 제한돼 자율주행로봇 산업 육성이 가로막히고 있다는 뜻이다.

 

대한상의는 이밖에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가연성고압가스 저장 등 기업 투자애로 해소 필요 ▲연구개발물질등록 간소화, 폐플라스틱열분해유제품 규격마련 등 기업부담완화·제도보완 ▲산업단지 입지규제 완화 ▲혁신 의료 서비스 위한 규제혁신 ▲기업활력 제고 위한 규제혁신 등을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관계자는 "국회의 협력이 필요한 법 제·개정 사항과 달리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으로 개선 가능한 과제는 신속하게 해결해야 한다"며 즉시 개선 가능한 과제를 별도로 구분해 가시적인 규제혁신 성과를 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전국 72개 상공회의소에 지역기업의 현장애로를 상시적으로 발굴· 건의 할 수 있는 '규제혁신 핫라인'을 개설·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