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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재계, 최저임금 5% 오르자 “기업 부담 가중” 볼멘소리

 

[FETV=김수식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올해보다 5.0% 올라 시간당 9620원이다. 최저임금이 공개되자마자 재계에선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불만의 소리를 높였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9160원 보다 460원, 즉 5.0% 높은 금액이다. 최근 5년간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8년 7530원(인상률 16.4%),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9%), 작년 8720원(1.5%), 올해 9160원(5.1%)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표결을 거쳐 결정됐다. 노사 양측은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3차례에 걸쳐 요구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은 9620원을 제시한 뒤 표결을 제안했다.

 

이렇게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재계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이른바 3중고에 시달리는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 경영이 더욱 힘들어 졌다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30일 입장문을 냈다. 경총은 “코로나19 여파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중고가 겹치면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근 5년간 물가보다 4배 이상 빠르게 오른 최저임금 수준, 한계에 이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 법에 예시된 결정요인, 최근의 복합경제위기까지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이번 5.0%의 인상률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인상률을 업종별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경총은 “한계에 다다른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 수용성조차 감안하지 않은 금번 결정으로 업종별 구분 적용의 필요성은 더욱 뚜렷해졌다”며 “정부는 업종별 구분 적용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내년 심의 시에는 반드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시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도 입장의 내놓았다. 대한상의는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논평을 통해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부담을 한층 가중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뛰어넘는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소속 근로자의 일자리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의 최저임금 제도가 취약층을 지원하고 양극화를 완화하는 적절한 정책수단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책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현장은 장기간 코로나 팬데믹(감염병 대유행)을 거치며 경영환경이 급격히 악화했다. 이어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인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강한 분노와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으로 인해 중소기업 고용이 축소할 수 있다”며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과 일자리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피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보도자료를 통해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이며, 5.0%의 인상률은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과 현재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절대 수용 불가임을 분명하게 밝힌다”며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밀어낸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