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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제약


심평원, 위해의약품 유통정보 알림서비스 확대제공

 

[FETV=박제성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위해(危害)의약품 유통정보 알림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약품정보센터)는 의약품 공급정보를 기반으로 회수대상 의약품 정보 관련 출고 시 의약품 공급자에게 알리고, 입고 시 요양기관에 알려 양방향 정보 제공으로 해당 의약품이 조기 회수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의약품에 불순물이 함유되는 등 사유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제조번호 단위 회수명령(약사법 제39조)이 증가되고 있어, 국민이 의약품을 사용하기 전에 회수하거나 폐기하는 안전한 의약품 환경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알림서비스 확대 내용은 회수대상 의약품뿐만 아니라 ‘유효기한 경과의약품’의 요양기관 입고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며, 오는 8월부터는 ‘유효기한 임박의약품’ 정보를 추가 제공해 위해의약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다.

 

해당 서비스는 위해의약품의 공급일자, 공급자 등을 문자(MMS)로 제공해 정보제공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 제공되므로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요양기관의 알림신청이 필요하다.

 

의약품을 사용하는 국민이 위해의약품 정보를 확인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 ‘약! 찍어보는 안심정보’ 기능을 보완하여 제공한다.

 

의약품 바코드를 모바일로 촬영해 위해의약품의 경우에는 즉시 ‘회수대상 또는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문구를 팝업으로 알려줘 의약품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이소영 의약품정보센터장은 “의약품의 제조번호, 제조일 등 상세 공급정보를 적극 활용해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