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권지현 기자] KB국민은행은 한국씨티은행과 ‘개인신용대출 대환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국씨티은행의 소비자금융 업무 단계적 폐지에 따른 개인신용대출 이용 고객 보호 및 편의 제고를 위한 조치다. 협약에 따라 한국씨티은행 개인신용대출 이용 고객은 ‘차주별 총부채원리금분할상환비율(DSR)’ 및 ‘연 소득 100% 이내 대출한도 제한’과 관계 없이 기존 신용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국민은행의 신용대출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됐다.
업무 제휴에 따른 대환은 오는 7월 1일부터 가능하다. 국민은행은 모바일 대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디지털 소외계층의 불편함이 없도록 전국 영업점 내 전담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한국씨티은행 대환대출 전용 상담센터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대환대출 신청 시 씨티은행과 제휴를 통해 재직 및 소득서류 제출 없이 대출금액과 금리를 확인할 수 있다.
대환을 희망하는 고객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금융지원도 이뤄진다. 먼저 대환 전 대출 금리 대비 최대 0.4%p의 우대금리를 지원한다. ‘Welcome 우대금리(0.2%p)’는 별도 조건 없이 일괄 적용되며, 국민은행 자체 신용평가 결과 6등급 이내 고객에게는 우대금리 최대 0.2%p가 추가 적용돼 최대 0.4%p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환 시 발생하는 인지세를 은행이 전액 부담하며, 대출기간 중 상환 시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