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박신진 기자] 비상장 신생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이하 기업성장펀드)가 도입된다.
26일 금융위원회는 기업성장펀드 도입을 추진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업성장펀드는 벤처·혁신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면서도 상장을 통해 환금성을 높인 새로운 형태의 펀드다. 이 펀드는 공모펀드와 사모펀드의 장점을 고루 갖추면서 일반 개인 투자자도 투자할 수 있다. 모험자본 관련 생태계 규모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오는 이유다.
우선 인가제도를 통해 역량을 갖춘 주체가 펀드를 운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운용주체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기자본과 운용인력을 갖춘 자산운용사, 증권사, 벤처캐피털 등이다.
기업성장펀드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조성이 가능하도록 최소 5년 이상 존속하며 중도환매가 제한되는 형태로 운영된다. 운용전략은 최대한 유연한 투자전략을 구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단, 공모펀드의 성격을 고려해 자산 총액의 10% 이상을 안전자산에 투자하도록 하고 동일기업 투자한도(자산총액 20% 이내) 규제 등을 둔다. 환매가 금지됐지만 90일 이내 거래소에 상장을 하도록 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게 했다. 일반 주식이나 상장지수펀드(ETF)처럼 시장 매매를 통해 자금 회수가 가능한 구조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운용주체가 최소 5년간 5% 이상 의무출자를 하도록 하고 할 방침이다. 또 주요 피투자기업의 주요 경영사항도 공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법 개정안을 다음달 초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유관기관 및 시장 참여자와의 협의를 거쳐 하반기 중 세부 도입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