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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망 사용료 내놔” SK브로드밴드·넷플릭스, 법정공방 재개

 

[FETV=김현호 기자] 법원이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망 사용료’ 무임승차 관련 재판을 재개한다.

 

18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민사19-1부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항소심의 2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3월16일 첫 재판 이후 64일만이다. 채무부존재 확인은 실질적 채무가 없다는 이유로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뜻한다. 앞선 1심에선 SK브로드밴드가 승소한 바 있다.

 

현재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자사의 데이터 전송망을 이용해 이익을 얻고 있지만 이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넷플릭스는 OCA(Open Connect Alliance)를 설치해 트래픽을 크게 절감시켜 별도의 이용료를 낼 필요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SK브로드밴드 측은 지난 1심 변론에서 “OCA는 시스템 내부에 내재화한 CDN에 불과하고 OCA를 국내 망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자처럼 국내망 이용료, IDC(공간 사용료) 및 전기 사용료 등을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넷플릭스는 “오픈커넥트를 통해 콘텐츠를 소비자 가까운 곳에 가져다 두어 망을 통과해야 하는 트래픽의 절대적 양을 줄여준다”며 “넷플릭스가 제공하는 OCA를 도입하면 넷플릭스 트래픽을 최소 95% 절감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