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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황창규 전 KT 회장, ‘국회의원 불법 후원’ 혐의 대법원으로 간다

[FETV=김현호 기자] 황창규 전 KT 회장의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혐의가 불기소된 가운데 최종 판단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1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노동인권센터는 ‘쪼개기 불법 후원 혐의’에 대해 최근 재정신청을 기각한 서울고등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법원에 대신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불복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하면 검찰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기각할 경우 신청인은 재항고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대법원이 다시 기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30부(재판장 배광국)는 지난 6일, 검찰의 항고 기각에 불복해 KT노동인권센터가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KT노동인권센터는 지난해 11월 황 전 회장을 불구속 처분한 검찰 처분에 불복해 항고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은 황 전 회장의 비서실장을 역임했던 구현모 KT 대표이사를 비롯 KT 임원 10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또 대관 담당 전직 부서장인 맹모씨 등 4명과 KT 법인을 불구속기소 했다.

 

맹씨와 구 대표 등 KT 전현직 임직원들은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법인 자금으로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파는 이른마 '상품권 깡' 방식으로 비자금 11억5000만원 상당의 자금을 마련한 뒤 국회의원 99명에게 4억3800만원 가량을 불법 후원한 혐의를 받았다.

 

다만 앞서 검찰은 맹씨 등과 함께 고발됐던 황 전 회장에 대해서는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