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카페인 함량 높은 커피 우유 ‘커피’로 분류카페인 함량이 높은 커피 우유는 앞으로 ‘유음료’가 아닌 ‘커피’로 분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전부 개정안을 마련해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카페인 커피 우유는 유음료 대신 커피류로 분류됐다.
식약처는 일부 커피 음료가 카페인 함량이 높음에도 우유인 것처럼 판매되고 소비자들도 일부 커피 우유에 카페인 함량이 높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해 커피류에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국수, 냉면, 당면 등 6개로 나누던 면류 세부유형도 제조방식에 따라 생면·숙면·건면·유탕면 4개로 분류하고 드레싱류를 소스류에 통합시키는 등 소비자가 구분하기 어려운 유형도 수정했다.
식품 보존·유통 기준도 합리화해 냉동 과일·채소 주스, 냉동 치즈류, 냉동 버터류 등을 해동해 판매할 수 있게 하고 냉동식품과 함께 포장되는 실온·냉장제품도 냉동 유통할 수 있도록 바꿨다.
냉동만두의 경우 실온 유통제품인 간장을 같이 포장해 냉동 유통할 수 있게 됐다.
오해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