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권지현 기자] 일본 롯데홀딩스의 경영 복귀를 시도한 신동주<사진>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일본 롯데 계열사와의 소송에서 또다시 패소했다.
8일 재계와 일본 언론 등에 따르면 신 전 회장은 지난달 말 일본 롯데홀딩스 자회사 롯데서비스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일본 도쿄지방법원은 신 전 부회장이 롯데서비스 대표 재직 당시 진행한 풀리카 사업에 대해 "사업 판단 과정에 현저하게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며 "이사로서의 주의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법원은 신 전 부회장에게 4억8000만엔(약 47억원)을 회사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풀리카 사업'은 다른 소매점의 상품 진열 상황을 촬영해 마케팅에 이용하는 것으로, 신 전 부회장은 이 사업으로 2015년 일본 롯데와 롯데상사, 롯데물산, 롯데부동산 이사직에서 해임됐다. 그는 해임이 부당하다며 2018년 일본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당시에도 일본 법원은 풀리카 사업에 대해 해임의 정당한 이유가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