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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물류


경찰, 6일 CJ대한통운 본사점거 전국택배노조 위원장 소환

 

[FETV=박제성 기자] 경찰이 6일 CJ대한통운 본사 불법 점검 농성을 주도한 혐의로 전국택배노조 진경호 위원장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오전 9시 44분쯤 경찰서에 출석한 진 위원장은 공동건조물 침입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 "들어갔으니 인정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진 위원장은 인정을 하면서도 불가피했다는 점도 동시에 주장했다. 진 위원장은 "당시 파업이 두 달간 진행 중이었고 CJ대한통운이 사회적 합의를 빌미로 얻은 막대한 추가 이윤을 가져가는 행태에서 불가피하게 들어갈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택배기사 처우개선에 쓰라, 얼굴 좀 보고 대화하자”는 취지에서 불가피하게 본사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파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최근까지 표준계약서 작성 문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진 위원장은 “명백하게 공동합의문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리점연합회와의 공동합의문에 따라 표준계약서를 쓰지 못한 조합원이 300명이 넘고 130여명이 계약해지에 놓여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CJ대한통운 본사나 대리점연합회도 공동합의문이 이행돼 또다시 파업 등을 통해 서비스 정상화가 차질 빚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진 위원장을 비롯해 총 86명에게 출석을 요구해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