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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통장 대여자도 보이스피싱 배상책임 있다”

수원지법, 다른 공범과 함께 피해자에게 배상 판결

 

[FETV=황현산 기자] 자신의 통장을 모르는 이에게 빌려줬다가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되면 단순한 통장 대여라고 하더라도 거액의 배상책임을 져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률구조공단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제3민사부(양경승 부장판사)는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자 김모씨가 통장 명의 제공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김씨가 청구한 2000여만원 중 80%에 해당하는 1600여만원을 다른 공범과 함께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가정주부인 A씨는 지난 2016년 10월 '세금 회피를 위해 판매대금을 입금 받아 회사에 전달해 줄 사람 모집. 수고비로 하루 200만원 지급'이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돈이 필요했던 A씨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곳으로 연락을 했다가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보이스피싱 사기에 연루됐다.

 

자금 인출책 B씨가 수사기관에 붙잡혀 지난해 5월 2심에서 징역 1년형이 확정된 것과 달리 단순 통장 대여자인 A씨는 이 사건에서 참고인 조사만 받고 재판에 넘겨지진 않았다.

 

그러나 사건 피해자 김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통장을 대여한 A씨에게도 불법 공동행위자로서 함께 피해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계좌를 빌려줄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통 사람이라면 예상할 수 있었던 데다 입금된 돈을 직접 출금해 인출책인 B씨에게 전달해 범행을 용이하게 했다"며 A씨가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번 판결 이후 사건은 대법원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대법원은 2014년 12월 보이스피싱 사기 관련 손해배상 판결에선 통장을 단순 대여한 보이스피싱 사기 연루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여자의 사건 가담 정도 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책임을 조금씩 달리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