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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제약


"메디톡스 vs 휴젤, 진검승부 펼친다"...승패의 열쇠는 美 ITC 손에

美 ITC(국제무역위원회), 휴젤, 휴젤아메리카, 크로마파마 공식조사 착수
메디톡스 "휴젤이 자사의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공정 등 도용" 주장
메디톡스 VS 휴젤 공방은 美 ITC '판가름' 결과에 따라 美 법원 항소가능

 

[FETV=박제성 기자] 주름 개선의 쓰이는 보툴리눔 균주의 패권을 둘러싸고 메디톡스와 휴젤 간의 진검승부가 펼쳐지고 있다. 3일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가 2일(현지시간) 메디톡스가 제기한 보툴리늄 균주 절취 및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을 도용한 혐의로 휴젤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ITC가 휴젤과 관련해 조사하는 곳은 휴젤과 휴젤아메리카, 크로마파마 3곳이다. 휴젤아메리카는 휴젤과 미국 업체인 크로마파가 공동으로 투자해 설립한 법인이 휴젤아메리카다.

 

이번 소송으로 휴젤의 미국 내 보톨리눔 톡신 판매는 ITC 손에 의해 판가름 나게 된다. 미국 ITC는 한국으로 비유하면 공정거래위원회 격이다. ITC가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주면 휴젤은 미국 내 보툴리눔 톡신 판매유통을 할 수 없다. 대신 휴젤이 납득하지 않을 경우 미국 법원에 항소심을 넣어 재판을 이어갈 수 있다.

 

역으로 ITC가 휴젤의 손을 들어줄 경우 미국 내 판매가 허용된다. 마찬가지로 메디톡스가 납득하지 않아 미국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통상 ITC에서 한번 판결이 날 경우 결과를 뒤집는 경우는 거의 전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이번 ITC 판결이 양측 업체에게 있어 향후 경영 활동에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앞서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와 보툴리눔 톡신 균주 소송에서 ITC는 메디톡스에 손을 들어주었다. 메디톡스는 지난 2016년부터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사용 무단도용 의혹을 제기해왔다. 이에 2019년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에 ITC를 제소해 미국 내 수입금지를 요청했다.

 

이에 ITC는 메디톡스의 근거가 맞다고 판단해 손을 들어줬다. 당시 ITC는 나보타에 대한 수입금지 10년 예비판결을 내렸다. 이후 판매금지 기간을 21개월(1년9개월)로 단축 부여했다. 여기에 더해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인 에볼루스로부터 1000억원 가치의 주식과 350억원 규모의 매출에 대한 로열티를 받기로 하고 합의를 마무리했다.

 

현재는 미국 소송은 끝났고 현재는 대웅제약과의 국내 법원 1심이 남은 상태다. 지난 2017년부터 6년째 1심이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메디톡스는 작년에 미국 ITC가 조사한 관련 증거자료들을 한국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이처럼 보톨리눔 균주를 놓고 다투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주름개선 미용시장에 수요량 규모가 있기 때문이다. 보톨리눔 톡신은 감염자의 혈액에 의해 종류가 나눠진다. A,B,C1,D,E,F,G 총 7가지로 분류된다. 이중 A와 B 그리고 F가 신경 독소를 가지고 있는데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제품은 A와 B만 사용한다. 상업적으로는 인체에서 나타나는 효과와 안정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A형이 일반적으로 쓰인다. 보톡스의 원조인 앨러간도 A형을 분류해 보톡스를 만들었다.

 

신경독의 특성을 이용해 주름개선제로 응용한 기술이 보툴리눔 톡신이다. 전세계적으로 제품화 한 회사는 9곳 정도며 이중 국내 기업이 4곳 정도다. 즉 주름개선 미용시장에 보톨리눔 톡신은 블록버스터로 평가를 받고 있어 관련 업체들이 특허를 놓고 쟁탈전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3일 메디톡스에 따르면 ITC가 휴젤, 휴젤아메리카, 크로마파마에 대해 보톨리늄 균주 절취 및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을 도용한 혐의에 대해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메디톡스는 이번 휴젤과의 소송에서 세계적 로펌사인 퀸 엠마뉴엘 어콰트 & 설리번(LLP)을 선임한 가운데 소송부담이 없는 상황이다.

 

소송사(LLP) 및 분쟁 투자사(비공개)가 비용을 부담키로 했기 때문이다. 대신 승소할 경우 승소 배상액의 일정비율을 받게 된다. 휴젤 입장에서는 메디톡스보다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 ITC가 결정에 따라 메디톡스와 휴젤은 경영활동에 타격을 받게 된다. 먼저 메디톡스가 승소할 경우 휴젤은 미국내 판매가 금지될 수 있다. 대신 항소를 위해 미국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대신 ITC 결정으로 결과를 뒤집는 건 쉬운 일은 아니게 된다. 또 휴젤이 승소할 경우 휴젤은 미국 내 보툴리눔 톡신을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다. 마찬가지로 메디톡스도 미국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양측은 기세 싸움은 팽팽하다. 서로 양측이 주장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

 

메디톡스 측은 “휴젤이 자사의 균주를 절취해 무단 도용했다”고 주장한다. 휴젤은 “자사 기술로 정당하게 사용했다”는 주장을 내세운다. ITC 판결절차는 예비절차를 먼저 내린다음 위원회에서 최종 판결을 내리는 방식이다. 다만 예비판결을 내릴 경우 최종판결에서 뒤집히는 경우는 거의 전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