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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HDC현산, 4억원대 과징금 내고 '8개월 영업정지 피해'

[FETV=김진태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피하게 됐다. 서울시가 영업정지 처분을 철회하고 HDC현산의 요청대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HDC현산에 '하수급인 관리의무 불이행'으로 내린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철회하고, 4억623만4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해당 혐의는 처분 대상자가 요청하는 경우 영업정지를 과징금 처분으로 갈음할 수 있다.

 

앞서 시는 지난달 30일 부실시공 혐의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데 이어 지난 13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로 8개월의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HDC 현산은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즉시 과징금 처분 변경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지난해 6월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선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져 도로변으로 덮치면서 현장을 지나던 버스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당시 철거 작업은 HDC현산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한솔기업이 진행했다.

 

이번 과징금 부과로 HDC현산은 추가로 받은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피할 수 있게 됐다. 기존 부실시공 혐의로 받은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은 남아있지만 법원이 HDC 현산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본안 사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해서도 HDC현산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앞서 국토부는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에 최고 수위 행정처분인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서울시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