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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법원, “최태원 SK 지분 재산분할 판결 전 처분 금지”

 

[FETV=김현호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 주식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게 됐다. 노 관장이 재산분할 청구와 관련해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자 법원이 이를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33단독 신혜성 판사는 지난 2월23일, 노 관장이 최 회장에 제기한 주식처분 금지 가처분을 결정했다. 법원은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중 27%(350만 주)를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본안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금지했다. 지난해 말 기준, 최 회장의 SK 지분율은 17.50%(1297만5472주)다.

 

노 관장은 지난 2019년 12월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며 6개월 만에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650만 주(42.29%)의 처분을 금지해달라고 신청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가운데 일부인 350만 주의 처분만 금지했다. 노 관장은 이번 결정에 항고한 상태다.

 

한편 최태원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인정하고 성격 차이를 이유로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고 밝힌 뒤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양측은 조정에 실패해 소송으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