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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쌍용자동차, 에디슨모터스에 경고…“재매각 예정대로 진행”

[FETV=김현호 기자] 쌍용자동차가 에디슨모터스의 특별항고에 대해 인용 가능성이 없다고 밝히며 예정대로 재매각 절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쌍용차는 6일,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의 특별항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서울회생법원의 배제 결정은 특별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인용될 여지도 없다고 주장했다. 쌍용차에 따르면 회생법원의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는 것은 채무자 회생법에 규정돼 있다. 특별항고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449조에 근거한 것으로 재판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될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3월29일, 에디슨모터스와의 투자계약을 바탕으로 작성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관계인 집회의 심리 및 결의에 부치지 않는다는 결정(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에디슨 측은 지난 4월4일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하고 재매각 절차 중지, 회생절차 폐지 및 청산을 주장했다.

 

쌍용차는 “그런데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31조에 따른 것으로 에디슨모터스가 투자계약에서 정한 기일 내에 인수대금을 납입하지 않아 채무변제를 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내려진 결정으로 어떠한 헌법 위반이나 법률 위반 사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쌍용차는 특별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며 재매각 추진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시키겠다고 밝혔다. 에디슨모터스는 특별항고나 계약해제 효력정지 등 가처분을 이유로 재매각을 추진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쌍용차는 이를 법리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쌍용차는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이 2022년 5월1일로 연장된 것이 절차에 위반된다거나 회생계획안 가결기한이 2022년 7월1일까지라는 에디슨모터스의 주장은 채무자회생법에 반하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인수대금 잔금을 기한 내에 예치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작성·제출된 회생계획안이 에디슨모터스의 의무 미이행으로 인해 배제되었기 때문에 회생계획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에디슨모터스의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