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김현호 기자]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한 노동자가 800kg의 캡(화물 차량의 앞부분 차체)이 낙하해 캡과 프레임 사이에 끼여 사망하자 노조가 ‘현대차에 의한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사고현장과 차량 [사진=금속노조]](http://www.fetv.co.kr/data/photos/20220413/art_16487940958728_88e3e2.png)
전국금속노조는 1일 오후,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주장했다. 전날 오후 1시30분경, 40대 노동자 A씨는 대형 트럭 조립 라인에서 신형 시제품 캡 틸팅 장치인 유압실린더 이상 여부를 검사하던 도중 캡이 낙하해 캡과 프레임 사이에 끼여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직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고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점이 있는지 조사 중이다.
노조는 “새로운 설비가 도입되거나 시제품에 대한 작업 시 기존 작업방법대로 작업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에 사업주가 작업지휘자와 제품설계자 등을 배치해 작업 중 유의사항을 제대로 알려주며 검사작업을 했다면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고 밝혔다.
이어 “혼자 작업하다 사고를 당해 사고 당시 상황을 목격한 동료조차 없었다”며 “노동조합은 중량물작업과 위험작업에 대해 신규인원채용을 통해 2인 1조 작업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사측은 비용을 이유로 들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작업에 대한 표준작업지시서가 있지만 작업안내서에 불과할 뿐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세부적인 위험요인과 그에 따른 안전조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돼있지 않았다”며 “특히 캡의 낙하 위험에 대해서는 제대로 언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220413/art_16487940973053_fa0594.jpg)
노조는 “이번 중대재해는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었던 사고였다”며 “현대차는 위험한 작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에서 현대차의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하고 무너져 있는지 드러나고 있다”며 “작업자의 협착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이중, 삼중의 안전조치를 해야 하는 위험한 공정임에도 노동자를 보호하는 조치가 제대로 취해져 있지 않아 작업해야 했던 노동자는 결국 참변을 당한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노조는 “모든 책임은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무시하고, 사전에 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작업 중 안전관리를 해야 할 사업주의 의무를 내팽개친 현대차 사측에 있다”며 “이번 중대재해는 명백히 현대자동차에 의한 기업 살인이고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현대차 책임자를 엄벌하고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995년 완공된 현대차 전주공장은 근무인원만 6100명에 달하며 공장면적은 축구장 172배 규모인 130만㎡에 달한다. 주로 버스, 트럭 등 상용차를 생산하며 연간 생산능력은 10만여대 규모다. 전날 사고는 전주공장 설립 이후 최초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