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김현호 기자] 삼성전자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S22로 촉발된 ‘GOS(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 사태’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진다.
![[사진=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220312/art_16481963935664_9846ca.jpg)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네이버 카페 갤럭시 GOS 집단 소송 준비 방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파트를 통해 인당 3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이번 분쟁에 참여하는 카페 인원은 1885명이다.
에이파트 측은 “GOS 프로그램이 설치돼 소비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스마트폰의 CPU, GPU 성능을 제한하고 있었던 사실이 밝혀졌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전자는 고사양 게임 실행시 발생하는 발열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CPU와 GPU 성능을 최적화하는 것이라 해명했으나 이는 탑재된 프로세서에 대한 최적화 설계가 이뤄지지 않아 프로세스의 성능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타협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에이파트는 “삼성전자는 GOS 존재를 대외적으로 숨겨왔고 소비자들에게 최신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우수한 성능을 통해 게임 작업 등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스마트폰에서 표시된 스펙에 따른 성능은 정작 필요한 상황에서 이용할 수 없는 것이었다“며 ”이는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해 은폐·누락한 행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