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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고 구자홍 회장 ‘공소 기각’…LS家, ‘공정거래법 위반’ 재판 재개

 

[FETV=김현호 기자] 고(故) 구자홍 회장을 제외한 LS그룹 총수 일가가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이 진행된다.

 

22일 서울중앙지법은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LS그룹 총수 일가 및 관계자들의 공판을 열고 “구자홍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별세한 고 구자홍 회장은 공소권이 없어 공소기각이 됐다. 이와 별개로 함께 기소된 구자은 LS그룹 회장, 구자엽 LS전선 회장, 명노현 LS 대표이사 등의 재판은 지속된다.

 

검찰은 구자은 회장 등 관계자와 관계사들이 전선 계열사의 주거래 품목인 전기동 거래에 LS글로벌을 끼워 넣어 통행세를 받았다고 의심하며 불구속 기소했다. 구 회장 등은 '통행세'를 얻게 하는 방식으로 255억원에 달하는 일감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LS글로벌은 총수일가 12명이 49%의 지분으로 지배하고 있는 회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