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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경쟁제한 우려 미미”…공정위, 코리아세븐의 한국미니스톱 인수 승인

 

[FETV=김수식 기자] 롯데그룹 계열사 코리아세븐이 한국미니스톱을 인수한다. 이로써 코리아세븐이 운영하는 편의점 세븐일레븐과 미니스톱이 한 지붕 아래 모이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리아세븐이 한국미니스톱을 인수하는 건에 대해 편의점 프랜차이즈 시장 등 관련 시장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22일 밝혔다.

 

롯데그룹은 지난 1월 일본 이온그룹 소속 미니스톱으로부터 한국미니스톱의 주식 100%를 3133억여 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중첩 사업영역인 ‘편의점 프랜차이즈’ 시장을 관련 상품 시장으로 획정하고 수평결합 측면을 중점 검토했다. 결과적으로 공정위는 관련 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편의점 프랜차이즈 시장은 2020년 매출액 기준 19조9134억원 규모로 GS리테일와 CU가 각각 35%, 31%로 2강을 형성하고 있다. 이어 코리아세븐이 20.4%로 1중, 이마트24 8.2%, 미니스톱 5.4%로 2약의 경쟁구도를 형성하는 시장이다. 결합 후 3·5위 사업자가 25.8%의 3위 사업자가 돼 1, 2위와의 격차를 줄임으로써 상위 3사간 경쟁이 강화될 수 있다.

 

또 소비자들은 일상 이동경로 중 접근성이 좋은 편의점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 결합회사 간 대체관계가 높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소형 슈퍼마켓 등 오프라인 경쟁압력뿐만 아니라 B마트, 요마트, 쿠팡 등 퀵커머스로 불리는 새로운 인접시장의 경쟁압력까지 상당해 결합회사가 단독으로 경쟁제한행위를 할 우려가 낮다.

 

신세계 그룹의 이마트24가 편의점 시장에서 약진하고 있어 시장구조를 고착시키는 협조행위의 유인은 낮은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롯데그룹 계열회사인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등이 편의점에 음·식품류를 공급하고 있어 수직결합 측면의 영향도 살펴보았다. 기존 수직통합 정도, 점유율 증가분 등 고려 시 본 건 수직결합으로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우려는 없다고 보았다.

 

결합 전부터도 롯데그룹은 편의점 사업과 식·음료품 사업 간에 수직통합을 형성하고 있었으나, 다른 편의점 경쟁사업자들이 경쟁에서 배제될 정도로 공급조건을 차별한 정황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제과·음료·빙과 등 식·음료품 시장에는 대체 공급사업자들이 충분히 존재하고 있다.

 

또 이번 결합으로 인한 편의점 시장에서의 점유율 증가분이 5%p 수준이고, 롯데 계열회사의 식·음료품 매출 중 미니스톱의 구매력이 1% 미만에 불과하여 결합회사에게 봉쇄 유인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3위 사업자와 기존 1, 2위 사업자간 시장점유율 격차가 줄어들어 3강 체제가 강화되면, 편의점 시장의 경쟁이 활성화돼 소비자 편익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퀵커머스·라스트마일 딜리버리 등 온·오프라인 연계를 통한 새로운 경쟁의 장도 빠르게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은 신속히 심사·승인하여 역동적인 시장재편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