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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중공업


현대제철, 또 압수수색…중대재해법 위반 수사

[FETV=김현호 기자] 잇따른 사망사고 논란에 도마 위에 오른 현대제철이 또 다시 압수수색을 당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오전 9시경 현대제철 본사와 예산공장, 하청업체 등 6곳을 압수수색 했다. 지난 5일 현대제철 예산공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 A씨가 철골 구조물에 깔려 숨지자 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예산공장은 지난 7일에 이어 일주일 만에 두 번째 압수수색을 당하게 된 셈이다.

 

노동청은 근로자 A씨가 4단계에 걸친 다단계 하청구조에서 일한 것으로 확인했다. 현대제철이 예산공장 건물과 부지, 설비를 소유하고 있지만 운영과 인력 등은 하청업체가 담당하는 식이다. 현대제철이 B기업에 하청을 주면 B기업→C기업→D기업으로 이어지는 구조로 A씨는 D기업 소속 직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제철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이 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경우에 따라 대표이사의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

 

현대제철 사업장은 지속적인 사망사고가 발생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달 2일에는 당진제철소 소속 노동자가 아연 용기에 빠져 숨졌고 불과 사흘만에 A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 안동일 현대제철 대표이사는 입건된 상태다.

 

한편, 직장인 익명앱 블라인드 등에는 안동일 대표의 부적절한 조치를 비판하는 글이 게재되고 있다. 한 현대제철 직원이라 소개한 B씨는 “사장이 압수수색 당하고 현장 팀장을 100일 동안 휴가 금지 조치를 내리고 주말 출근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