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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어떤 상황에서도 OK’ 부당광고 222건 달해

소비자원, 저축은행 79곳 인터넷·모바일 광고 실태 조사…“감시강화 필요”

 

[FETV=오세정 기자] 일부 저축은행의 대출상품 광고에 거짓‧과장 표현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무표기사항인 대출상품 선택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17일 발표한 저축은행 79곳의 인터넷·모바일매체 대출상품 광고(3336개)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부당성 우려가 있는 광고 사례가 총 222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보면 ‘광고 의무표시 미이행’이 153건(68.9%)으로 가장 많았다. 이자율 범위와 이자부과 시기, 부대비용 등은 소비자가 대출상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정보로 의무표시 사항이다. 하지만 일부 저축은행은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거짓·과장광고 표현’을 사용한 광고는 34건(15.3%)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최저·최고 금리차가 크지만 ‘연6%’ 등과 같이 최저금리만 표시해 이자율이 낮은 것처럼 꾸민 경우다. 또 ‘무수수료’란 광고 표현을 사용했으나, 중도상환수수료·저당권 설정 해지비용 등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등 사실과 다른 사례들이 포함된다.

 

대출자격에 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광고는 19건(8.6%)였다. ‘어떤 직업상황에서도 OK’, ‘누구나 쉽게’, ‘누구나 신청 가능’ 등의 표현을 쓴 경우다. 이밖에 ‘업계 최저’, ‘최대한도’ 등 객관적 근거 없이 배타적 표현을 사용한 광고는 14건(6.3%)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부당성이 우려되는 광고표현에 대해 저축은행 사업자의 자율시정을 권고할 예정이다. 또 관계기관에 인터넷·모바일 매체 대출상품 광고에 대한 자율심의제도 개선 및 법 위반 광고에 대한 단속 강화를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