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TV=김현호 기자] 제주항공이 허가 받지 않은 물건을 운송해 운항정지 조치를 받았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지난 2018년 인천/홍콩 노선을 운항하면서 총 20회에 걸쳐 위험물(리튬배터리)을 허가 없이 운송했다. 또 제주항공은 미끄럼방지장치(Anti-Skid)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 지켜야 하는 운항절차를 미준수했다. 이에 항공기가 활주로에 착륙 후 타이어가 미끄러지면서 파열이 발생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제주항공 인천/홍콩 노선의 항공기 운항정지 20일과 인천/청도 노선의 항공기 운항정지 7일을 처분했다. 이번 심의결과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해당 항공사 및 항공종사자에게 통보한 후 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오는 4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다만, 제주항공의 인천/홍콩 및 인천/청도노선의 항공기 운항정지는 해당 노선이 코로나19로 운항중지 상태이다. 이에 국토부는 "운항정지 개시 시점은 승객 예약률과 대체 항공편 등을 고려해 항공기 이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결정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