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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FI, 두 번째 국제중재 신청...풋옵션 행사 요구

 

[FETV=권지현 기자] 교보생명 재무적 투자자(FI)들이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에게 풋옵션(특정 조건에 지분을 되팔 수 있는 권리) 이행을 요구하기 위해 국제상업회의소(ICC)에 또 다시 국제 중재를 신청했다.


어피니티컨소시엄(어피니티)는 지난달 28일 신 회장을 상대로 풋옵션 의무를 이행할 것을 구하는 중재를 ICC에 2차 중재 신청을 했다고 2일 밝혔다. 2019년 ICC 중재를 통해 투자금 회수를 시도했으나 지난해 9월 ICC의 기각 결정으로 사실상 실패한 지 5개월여 만이다.

 

어피너티는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 IMM PE, 베어링 PE, 싱가포르투자청 등으로 구성된 FI이다. 2012년 대우인터내셔널이 교보생명 지분 24%를 매각할 때 최대주주인 신 회장이 우호 지분으로 참여시키며, 풋옵션을 포함한 주주간 계약을 맺었다.

 

어피너티는 신 회장이 2015년 9월까지 IPO를 하기로 한 약속을 어겨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졌다며 2018년 10월 풋옵션을 행사하고 그다음 달에 주당 가격 40만9912원(총 2조122억원)을 제출했다.

 

작년 9월 ICC는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 제시한 평가액(약 41만원)으로 신 회장이 풋옵션을 이행하게(주식 매수) 해달라는 어피너티의 요구를 기각함으로써 신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어피너티는 이번 2차 중재를 신청하며, 풋옵션 가격 산정을 위해 신 회장에게 자신의 평가기관을 선정해 교보생명의 공정시장가격(FMV)에 관한 평가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후속 절차에 따라 산출되는 최종 공정시장가격을 풋옵션 가격으로 신 회장에게 지급을 청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