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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카드수수료’ 개편 논의 시작…10월까지 개선안 마련

카드수수료TF 1차 회의 개최, 적격비용 산정 기준 등 논의

 

[FETV=홍의현 기자] 금융위원회는 카드 수수료 체계 개편방안을 논의하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태스크포스'(이하 카드수수료TF)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24일 개최했다.


카드수수료TF는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도입된 카드 가맹점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점검과 전반적인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방안을 논의하고자 구성됐다.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는 3년마다 가맹점 수수료 원가 분석을 바탕으로 우대 가맹점의 수수료를 조정하는 절차다. 제도 도입 이래 4차례 수수료 조정으로 현재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는 0.5%로, 연 매출 3억원 이상 30억 원 미만 소규모 가맹점의 수수료는 1.1~1.5%로 낮아졌다.

 

 

하지만 카드업계 안팎에서 적격비용 제도의 투명성,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자 금융당국이 가맹점 단체, 소비자자단체, 업계 등 이해관계자들과 개편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간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카드업계는 안정적인 지급결제시스템을 계속 제공하고 디지털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할 수 있도록 현행 적격비용제도 개선을 희망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논의 과정의 투명성, 형평성, 시의성 등을 요구하고, 체크카드수수료 산정방식 개선을 검토하자고 제안했다.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는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로 수수료가 낮아진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소비자의 카드 혜택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카드수수료TF를 운영하고, 정책연구용역을 병행해 종합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