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ETV=김진태 기자] 중흥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를 통과하면서 대우건설 인수를 위한 마지막 퍼즐을 맞췄다. 공정위는 중흥토건, 중흥건설의 대우건설 주식취득 건에 대해 경쟁 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승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중흥토건과 중흥건설은 지난해 12월 9일 대우건설의 주식 50.75%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6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중흥건설은 토목건축, 산업환경설비, 조경 등 모든 분야의 건설공사를 다루는 종합건설업체다. 특히 '중흥 S-클래스’라는 브랜드로 주택건축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대우건설도 '푸르지오'라는 브랜드로 주택건축사업을 영위하며 국내외적으로 토목·플랜트·신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진출한 종합건설업체다. 대우건설은 부동산 개발·공급업도 영위하고 있다.
공정위는 양사의 영위업종과 연관성 등을 고려해 종합건설업 시장과 부동산 개발·공급업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사했다. 그 결과, 경쟁 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지난 17일 기업결합을 승인·회신했다.
공정위는 "시장에는 다수의 경쟁사업자가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며 "시장에서 두 회사의 시장점유율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종합건설업 시장은 시장 진입 및 퇴출이 비교적 자유롭고, 대형·중견 건설업체를 비롯해 다수의 소규모 중소업체들이 존재하는 집중도가 매우 낮다. 종합건설업 등록업체만 1만4264개다. 결합 후 당사회사는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4위로 점유율은 3.99%다. 5위 이하 경쟁사업자들과의 점유율 격차도 크지 않다.
또한 국내 건설업 시장은 경쟁 입찰 방식으로 수주가 이뤄져, 당사회사가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것이 어려운 구조다. 종합건설업 시장을 토목건축, 산업환경 설비, 조경 공사업 시장으로 세분할 경우에도 각 세부 시장에서 안전지대 요건을 충족한다.
부동산 개발·공급업 시장 역시 많은 사업자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시장이다. 부동산 개발 등록업체는 2408개다. 결합 이후에도 당사회사의 점유율은 2.02%로 8위 수준이며, 유력 사업자들 간의 점유율 격차도 크지 않다.
부동산 개발·공급업의 시장가격인 분양·임대가격은 주변의 부동산 시세나 입지, 관련 법률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책정되는 점 등도 공정위의 판단에 고려됐다.
종합건설업과 부동산 개발·공급업은 건축물의 시공, 시행, 분양. 임대 등 건축물 개발 과정에서 서로 인접한 단계에 있는 사업 분야로 수직결합이 발생한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 건은 중대형 종합건설사 간의 기업결합"이라며 "중흥건설은 국내 주택 건축 위주의 사업에서 벗어나 해외 토목, 플랜트, 신산업 등 다양한 분야로 주력 분야가 확대·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등 관련 법령을 철저히 집행해 이번 결합으로 새로운 대형 건설사가 탄생함에 따라 생길 수 있는 우려에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