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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물류


CJ대한통운 대리점연합, 불법파업 가담자 80여명 계약해지

각 대리점 업무방해로 영업손실 끼쳤다는 이유

 

[FETV=박제성 기자]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대리점연합)이 전국택배노동조합 CJ대한통운본부(택배노조)의 총파업이 22일 기준 57일째 접어들자 특단의 조치로 불법파업 가담자 80여명 계약 해지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리점연합은 쟁의권이 없음에도 총파업에 참여한 핵심 택배노조원들을 상대로 업무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물론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이다.

 

택배노조 CJ대한통운 본부 소속 조합원 120여명은 22일 CJ대한통운 곤지암메가허브 진입을 시도하다가 경찰과 대치했다. CJ대한통운 측은 “22일 간선차량 출차를 막는 택배노조원, 간선차량 운전원과 대립중이였다”며 “현장 상황은 조금전 종료됐다”고 말했다.

 

대리점연합에 따르면 이번 손해배상 청구 및 계약 해지 통보는 서울·경기 지역 대리점 6~7개와 강원 지역 대리점 9개를 상대로 이뤄졌다. 인원은 80여명 수준이다. 쟁의권이 없음에도 총파업에 참여해 각 대리점 업무를 방해해 영업손실을 끼쳤다라는 판단에서다.

 

추가로 3월 중에서 4월까지 전국적으로 계약 해지가 진행될 예정이다. 계약해지로 인한 대체인력도 마련할 방침이다. 대리점연합 한 관계자는 “쟁의권이 없음에도 파업에 참여한 택배기사들에게 여러 번 현장 복귀하라는 공문을 수차례 발송하는 등 기회를 줬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두 달이 다 돼 가니 이미 대리점들의 피해가 너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