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ETV=박제성 기자] "법적 대응 vs 무기한 파업"
CJ대한통운과 택배노조가 일촉즉발이다. CJ대한통운과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가 택배비 이윤 배분 문제를 둘러싸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택배노조는 택배비 인상에 따른 이윤을 대부분 CJ대한통운측이 가져갔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반면 CJ대한통운측은 늘어난 이윤의 절반 가량을 택배원에 배분했다며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현재 택배노조는 이같은 문제를 이유로 서울 중구에 위치한 CJ대한통운 본사를 7일째 불범 점거한채 무력 시위중이다. 택배노조는 주노총 택배노조 조합원의 무기한 파업을 예고하는 등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CJ대한통운 측은 택배노조를 향해 불법점거 및 재물손괴, 업무방해 협의 등을 이유로 법적 대응에 들어가는 등 강경한 입장이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에 따라 택배비가 올랐고 오른 택배비에 비례해 이익금도 증가했다. 이를 두고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 측이 오른 택배비 이윤을 택배원에게 적정히 배분되지 않고 사측이 챙겼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사측은 택배비 인상으로 늘어난 이익금중 절반 가량을 택배사원들에게 적절히 제공했다는 것이다. 1인당 오른 택배기사 수수료가 단돈 몇원 차이에 불과하지만 연간 규모로 환산할 경우엔 수십억원에 달하는 등 적지 않은 금액인 것으로 알려졌다. 택배업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의 경우 지난해 17억5600만개 상당의 택배상자를 처리했다.

◆ 양쪽이 주장하는 바가 전혀 다른 CJ대한통운 VS 택배노조 = 업계에 따르면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인상한 택배요금 327원 가운데 이중 분류비용(58원)과 사회보험비용(18원)을 합친 76원만 택배기사 처우 개선에 투입했다고 주장했다. 택배노조는 나머지 251원은 CJ대한통운 몫으로 돌아갔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CJ대한통운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노조측이 주장하는 인상분이 매번 바뀐다”라며 “어느 날은 250원, 또 어느날은 270원 혹은 227원 등 인상분의 숫자가 매번 바뀐다.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택배노조측 주장을 반박했다.
앞서 지난 14일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 본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측이 지난해 4분기 택배요금이 1분기보다 227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측이 주장한 140원은 물론이고 훌쩍 뛰어넘은 수치로 이득을 챙겼다”고 꼬집은 바 있다.
택배조노가 주장한 택배요금 327원은 CJ대한통운이 최근 발표한 ‘택배 ASP(평균판매단가)’에 근거하고 있다. 택배 ASP는 지난해 1분기 1999원에서 4분기 2226원으로 227원 올랐다. 여기에 올해 소형 택배가 100원 인상한 것을 더해 327원이라는 게 택배노조 주장이다.
하지만 사측인 CJ대한통운은 택배노조가 주장하는 택배 ASP 기준을 인정하지 않았다. 택배사업 매출에는 배송비뿐 아니라 상품포장, 창고 임대사업, 상자 판매사업 등도 매출에 포함되는 만큼 단순히 택비 ASP 개념과는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택배비 인상분은 140원이며 이중 택배비의 절반가량을 택배기사 배송 등의 수수료로 지급했다는 것이다. CJ대한통운 측은 이와관련, “지난해 택배비 인상분은 140원이고 전체 택배비의 50% 가량을 택배기사 배송․집화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CJ대한통운 측은 이번 불법점거 및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의 협의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법적으로 대응할 채비다. 이미 택배노조를 경찰에 고소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택배노조가 주장하는 바는 일관성이 없다. 매번 집회를 할 때마다 택배비 인상분이 매번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며 “특히 사측은 정해진 상법 절차에 따라 매분기 회계감사를 공시하고 있기 때문에 투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체결한 사회적 합의 부분에 대해 올해 국토교통부가 사회적합의 이행에 대해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했다. 점검결과 양호하다는 판단을 받았다”면서 “특히 노조측이 주장하는 인상분 곱하기 연간물동량을 본사가 고스란히 챙겨가고 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법으로 무단 침입해 1층 로비의 유리문을 부수고, 경찰의 제지에도 무시하고 셔터를 강제로 개장해 노조원들이 자기 안방 드나들 듯 마음대로 오고 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며 “특히 본사 내부에서 마음대로 담배를 피고, 심지어는 일부 점거자들이 마스크를 벗거나 집단적으로 윷놀이도 했다. 대한민국 법률과 코로나 방역체계를 대놓고 무시하는 모습의 참담함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택배노조는 사측이 주장하는 바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CJ 택배노조 관계자는 “택배비 인상에 따라 전국 택배기사들에 피부에 체감하는 이윤혜택을 느끼기 어렵다”면서 “특히 분류비용, 당일배송 등의 처우개선을 해줘야 함에도 본사 측에서의 부당 이득만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택배과로사 방지를 위해 택배비 인상에도 불구하고 실제 노동강도는 유지되면서 여전히 최저시급을 받고 있다. 특히 당일 배송이 제일 화두이다”면서 “어떤날은 새벽 2~3시, 특히 명절에는 새벽 4~5시에 끝날 때도 있다”며 “이로 인해 과로가 될 수 있음에도 비용처우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재로선 양측의 갈등이 봉합하려면 CJ대한통운과 택배노조가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 뒤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 짓는 방법이다. 이 방법도 통하지 않는다면 정부를 동원해 삼자대면을 통한 의견을 개진하는 방법도 있다.
한편 택배조노는 전국 대리점과 임금 협약 등 교섭과정에서 자녀대학 등록금 전액 지급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요구안에는 연2회 명절 특별선물, 지급, 훼손물품 사측 전액변상, 노동조합 인정, 고용안정 보장, 장시간 노동근절, 택배노동자 처우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오는 21일까지 택배노조가 주장하는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우정사업본부(우체국),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택배 등 다른 민주노총 택배노조 조합원들의 무기한 파업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