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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물류


택배노조, CJ대한통운 6일째 불법점거…“자녀 대학등록금 전액지급” 요구

21일까지 사측 대화 나서지 않을 경우 총파업 예고
자녀 대학등록금 전액지급 등 요구

 

[FETV=박제성 기자] 전국 택배노조 CJ대한통운 지부 조합원들이 CJ대한통운 본사 건물을 15일 기준 6일째 점거하고 있다. CJ대한통운 측은 택배노조원들이 강제로 건물 점거는 물론 일부 폭력행사, 방역수칙도 위반했다며 법에 따라 집행을 요구하고 있다.

 

15일 채널A에 따르면 택배노조원들이 CJ대한통운 본사 앞에 돗자리와 침낭을 깔고 누워있는 모습도 포착됐고 건물 1층과 3층도 110여명의 조합원이 차지하고 있다.

 

CJ대한통운 측은 이들이 로비에 다닥다닥 붙어 앉아 식사를 하고,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법을 위반하는 모습이 수차례 포착했다.

 

경찰과 서울 중구청이 택배노조원들을 상대로 엄정한 법 집행을 요구하기도 했다. CJ대한통운 측은 일부 조합원들이 마스크를 벗거나 코 아래로 내린 채 윷놀이를 하거나, 코로나 의심 증상에도 건물 안에 머물러 내부 불안감이 크다고 주장했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노조의 자진 퇴거를 설득하고 있다"며 "묵과할 수 없는 폭력행위가 발생하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노조 측은 사측이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경우 다른 택배노조도 총파업에 참여할 거라고 예고했다.

 

진경호 전국택배노조 위원장은 "21일까지 이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타 택배사를 포함한 무기한 총파업을 논의해 상정하기로 어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CJ대한통운 측은 택배기사들이 대리점과 직계약을 맺고 있어 본사는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특히 조선비즈에 따르면 택배노조가 전국 대리점과 임금 협약 교섭 과정에서 자녀 대학 등록금 전액 지급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요구안에는 연 2회 명절 특별선물 지급, 훼손 물품 사측 전액 변상, 노동조합 인정, 고용안정 보장, 장시간 노동근절, 택배노동자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택배회사는 대리점과 도급계약을 맺고, 대리점은 택배기사들과 위탁계약 관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