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 효성 회장. [사진=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180832/art_15340434570985_c72c95.jpg)
[FETV=오세정 기자] 조현준 효성 회장이 면세 한도를 넘긴 2000달러(226만원) 상당의 명품 옷을 신고 없이 국내로 들여오다 세관에 적발됐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달 말 홍콩에서 해외 출장을 마치고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면세 한도를 초과한 명품 옷을 신고하지 않고 들여왔다.
관세를 내지 않아 세관에 적발된 휴대품은 명품 티셔츠 11점 등 약 2000달러 상당이다. 면세 한도(600달러)의 3배가 넘는다.
관세를 내면 명품 옷을 국내로 들여올 수 있지만, 조 회장은 관세를 내지 않고 명품 옷을 세관에 유치했다가 다시 해외로 반품하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단속은 한진그룹 총수일가 밀수 의혹 사건 이후 세관 검사가 강화돼 가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관세청은 지난 6월 세관 검사를 강화하고 재벌총수 휴대품의 대리운반 서비스를 원천 금지하는 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
효성 관계자는 “문제가 된 의류는 지인들에게 줄 선물로 구매한 것”이라며 “관세를 내려면 품목별로 세금을 계산해야 하는데 절차가 복잡할 것 같아 반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