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및 수리를 받으려는 차량으로 붐비고 있는 BMW 서비스센터 [사진=연합뉴스]](http://www.fetv.co.kr/data/photos/20180832/art_15339321752643_9aeed1.jpg)
[FETV=정해균 기자] 리콜 대상 BMW 차량을 중고차로 팔 때는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리콜 대상임을 명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BMW 리콜 대상 차량의 긴급 안전진단 이행 및 중고차 유통 관리 추진 조치' 를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구매자가 알 수 있도록 BMW 중고차의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리콜 대상 여부를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또 중고차 매매업자는 긴급 안전진단과 리콜 조치를 마친 BMW 차량만 판매해야 한다.자동차검사소는 검사를 받으로 온 BMW 차량 소유주에게 긴급 안전진단 및 리콜 조치 안내를 강화하도록 했다.
국토부가 제시한 긴급 안전진단 시한은 오는 14일까지이다.